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안 가결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지제세교조합)은 A조합장이 임시조합원총회에서 해임됐다.

13일 지제세교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JnJ아트컨벤션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74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지제세교조합 정관 제21조 제2항은 조합장 해임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는 지제세교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의결권 조합원 71명의 발의로 개최됐다.

임시총회 의장을 맡은 한상국 대의원은 해임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로 A조합장의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진행 ▲2019년 3월30일 임시총회 결과 조작에 가담 ▲2회에 걸친 총회 개최 시도 무산 ▲특혜성 환지를 조합원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배임 행위 ▲정관 규정에 위배 되는 겸업 행위 등을 들었다.

민간사업인 지제세교지구 개발은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천여㎡에 2천48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9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40%다.

본보는 A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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