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제부담 덜어주기 위해 하천점용료 25~100% 감면

안성시는 하천점용료로 지방하천은 25%, 소하천은 100% 감면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경제활동을 위해 하천을 점용한 기업과 농작물 재배를 위해 하천을 점용한 농민 등이다.

하천점용료는 안성시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역 내 토지와 시설물 등을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올해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이 같은 감면비율을 적용,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기업이나 농민 등에 대해선 환급 안내문을 발송, 정해진 기준에 따라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농민 등에게 용기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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