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게차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과 대리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으며 안전조치 미준수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그가 사망한 지 59일만인 지난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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