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부터 남녀통합 당직근무제를 편성,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성 직원의 숙직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지구는 남성 50명이 숙직, 여성 71명이 일직 등을 맡아왔다. 이에 남성은 1년 중 당직일수가 14.6일이지만 여성은 3.2일에 불과했다. 남성 직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외에도 처인구는 남성 8.4일, 여성 1.9일, 기흥구도 남성 12.6일, 여성 1.9일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시가 직원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남녀통합 당직근무에 대한 찬성이 74%로 반대 26%를 압도했다.
찬성근거는 양성평등 실현(49%), 잦은 숙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42%) 등이다.
시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만일에 대비 2명을 1개조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숙직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숙직을 시행하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남녀가 절반씩 투표했는데도 찬성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며 “시대적 분위기가 남녀평등을 향하고 있어 남녀통합 당직근무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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