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왕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내년 6월10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2천5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은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실제 입원하면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김상돈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전거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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