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죽백동 승용차 전복 후 화재사고는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평택경찰서와 죽백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32분께 죽백동 678-46 삼거리에서 A씨(27)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옹벽에 부딪친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과 A씨의 부검 등을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죽백동 주민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해당 사고지점에서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삼거리에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으니 야간에는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곳은 소사벌 신도시 헤링턴코트아파트에서 오면 막다른 삼거리다. 우회전하면 안성 원곡면 방향, 좌회전하면 죽백초교 쪽으로 갈 수 있어 출퇴근시간 우회도로 역할을 한다. 신호등이 없어 통행량도 많다.
문제는 막다른 삼거리인데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2차선 도로여서 낮에는 과속하지 않지만, 밤이나 새벽 등에는 주변이 어두워 막다른 삼거리를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과속하다 삼거리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가 빈발한다.
이번 사고도 운전자가 새벽에 운전하던 중 막다른 길을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죽백동 주민 B씨는 “시에 안전시설 설치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은 더 이상 안된다”고 꼬집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사고현장 점검 결과 과속방지턱과 방향안내표지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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