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빠르면 연내 '어린이보호구역표지 통일지침' 제정

안산시는 빠르면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내표지가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는 안내표지판 종류 및 크기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표지판의 설치 간격 및 위치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시가 지난 2∼3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5곳을 조사한 결과 어떤 지역에는 보호구역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에만 구역이 표시된 반면 어떤 지역은 곳곳에 별도의 구역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보통 빨간색인 미끄럼 방지포장도 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었으며 시속 30㎞ 제한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면도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각종 안내표시와 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경찰과 전문가들과 협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표지판 설치간격 및 위치, 종류, 미끄럼방지포장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뒤 어디에서 종료가 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거나 안내표지판이 부족, 경각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다”며 “어린이 안전강화 차원에서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안내표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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