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서 확정땐 시장직 상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께 지인인 A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500만원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니라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시장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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