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악재로 휘청이던 한국마사회(경기일보 25일자 5면)가 김우남 회장의 ‘보복성 인사’ 의혹으로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갑질 파문의 피해자 2명을 부당 전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여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재량 임의 채용이 어렵다고 전했으나, 김 회장은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며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시민단체와 노조는 각각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6일 김 회장은 사건 피해자인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전보하는 기습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해당 직원들은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를 내린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취임 직후 부정 채용을 강요했던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농식품부에서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가며 2차 가해 우려를 표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마사회 측은 김 회장의 부정 채용 의혹을 부정한 데 이어 이번 ‘보복성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사회 관계자는 “인사 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교감이 이뤄져야 하지만, 더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보직 변경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이동은 문제가 없다는 노무사 조언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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