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에 울타리 설치…용인시 '불법 행위' vs 단지 '보안 문제'

24일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휀스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시에 맞서고 있다. 김현수기자
24일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휀스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시에 맞서고 있다. 김현수기자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 단지가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자 시민들이 접근성을 해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시로부터 철거명령을 통보받은 단지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펜스 설치가 불가피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백군기 시장은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 단지를 찾아 울타리 등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단지가 시민들에게 항시 개방돼야 할 공개공지에 임의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곳 공개공지는 지난 2019년 아파트 준공 승인 당시 지정됐으며 전체 필지 면적의 10%인 6천500㎡ 규모다.

성복역
24일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아파트를 둘러싸고 울타리가 설치된 상황이다. 김현수기자

이날 현장 점검 결과, 롯데몰 수지점과 맞닿은 곳을 기점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경비실 1동이 설치돼 있었다. 현재 경비실은 빈 상태다. 위반 사항을 확인한 시는 단지 측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내 울타리 및 경비실 설치는 위반사항”이라며 “시정 기간내 철거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단지 측은 시의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핑몰을 방문한 시민들이 수시로 단지내를 배회하고, 통학하는 학생들과 부녀자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울타리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아파트 관계자는 “쇼핑몰 방문객들이 오가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울타리를 설치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 4월 시정명령을 전달받고선, 7월까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할 것을 통보받았다. 다만 철거 완료기간까지는 요청 사안에 대해 답변을 기다려볼 요망”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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