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규모건축 인허가업무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는 환경건축과로 명칭이 바뀐다.
업무 이관 범위는 연면적 2천㎡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증축 권한 등이다.
이번 업무 이관으로 건축공사와 관련된 도로 점용, 도로 굴착, 소음 및 진동 민원 등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실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 환경건축과가 공사현장을 관리,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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