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과도한 민간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도시정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공공기여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가 건축물과 기반시설물 등을 설치, 현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등지에 공공기여시설이 충분할 경우 설치비용과 사회단체 현물기부 등도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공공기여방안은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인ㆍ허가시 특혜시비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용도지역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물류단지조성 등의 조건으로 개발이익을 얻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발생 등도 차단하고자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가 주민 제안 시 공공기여계획(안)을 제출하면 시설의 종류, 규모, 시기, 위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제공방법,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민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공공기여 운영방침은 그동안 비도시지역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60~200%까지 허용,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안성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아 공공개발 보다는 민간개발 중심으로 진행돼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는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개발사업도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공기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