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태교란종 퇴치 협조 요청에, 농어촌公, ‘민원은 市가 처리’ 조건 달아...“민원 문제 많아 조건부 협의 불가피”
안산 대부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를 위해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서 오간 협조 공문의 내용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산시 협조 요청에 대해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를 골자로 한 ‘조건부 협의사항’을 달면서 환경단체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10일 안산 대부도 대부습지 및 탄도수로에서 서식하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 등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을 위한 협조 공문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 보냈다.
안산시는 수년간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해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와 알을 싹쓸이하는 큰입배스와 블루길, 반수생 미국 거북이 리버쿠터 등이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 퇴치활동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안산 탄도수로 일대에서 잡힌 블루길과 큰입배스의 무게만 1천1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안산시에 회신한 협조 공문 내용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에 대해 ‘퇴치활동과 관련한 제반 민원사항은 안산시에서 처리’, ‘포획된 외래종의 무단폐기 금지 및 사후관리 철저’ 등 6개의 조건부 협조사항이 공문에 기재됐기 때문이다.
최종인 시화호지킴이는 “농어촌공사 사업 구역 안에서 퇴치활동을 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안산시가 처리해야 한다는 문항은 ‘책임 떠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외래종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활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조건부 협의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원활한 퇴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019년 등 3년간 협조했지만, 관련 퇴치활동 단체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돼 ‘조건부 협조사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퇴치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시설물을 훼손하고 개인창고 설치, 불법어로 행위 등을 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조건부 협의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재원ㆍ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