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시민단체, 이재정 의원 공동발의한 ‘평등법’ 놓고 반발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지난 1일 이재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성우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지난 1일 이재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성우기자

"전 국민을 점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악법은 철회해야 합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안양지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지난 1일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평등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평등에관한법률안(평등법)’을 같은당 이상민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고용과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평등법 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등법안에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여성과 남성 외 50여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며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로 몰아 법적 제재를 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은 도덕적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동성애 미화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자,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전체주의 독재법 철회하라’는 구호 등을 제창하기도 했다.

안양시민 A씨는 "성 소수자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을 감안해야 한다"며 "법 제정도 상식에 맞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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