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오동 신도브래뉴 1~2차ㆍ아남아파트 주민들의 고층아파트로 일조권 피해 관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정부시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주민들의 질문에 (시행사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다.
4일 의정부시와 신도브래뉴1~2차ㆍ아남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금오동 36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 정류장) 해제부지 1만2천726㎡에 지하 5층에 지상 49층, 4개동 752세대로 호국로를 따라 탁상형으로 아파트가 건립된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지상 20층 이하인 신도브래뉴1~2차ㆍ아남아파트 주민들은 시외버스터미널 해제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장애는 물론 시야를 가려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발(본보 5월20일자 10면)하고 있다.
실제 시가 지난 5월 공고한 자동차 정류장 해제부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도 사업지구 북측에 인접한 신도브래뉴 1~2차 아파트ㆍ아남아파트가 일조침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도브래뉴 2차 아파트 202ㆍ205ㆍ206ㆍ208ㆍ209ㆍ211ㆍ212ㆍ213ㆍ214동과 아남아파트 피해가 예측됐다.
특히 시는 이에 지난달 29일 의정부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행사 측이 환경영향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일부 주민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망권 예시 사진이 49층 아파트와 신도브래뉴1~2차 아파트ㆍ아남아파트 23층 아파트 높이가 비슷하고 가장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브래뉴아파트 104동과 106동 쪽에서 찍은 사진이 없다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앞서 주민들은 아파트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등의 의견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었다.
시행사인 ㈜지오반 관계자는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으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한 층수고 사업채산성 때문에 더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다시 한번 대화하고 사업시행사 측에 대책을 요구하겠다. 공청회서 나온 주민의견은 평가서에 담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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