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옮긴다.
성남시 관계자는 5일 “최근 법원행정처 건축심의위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까지 포함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운 법조단지 부지인 신흥동 2460의1 일원 4만3천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등이 협의해 결정한다.
앞서 40년 전인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부족,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등은 지난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부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천614㎡ 규모로 완공된다.
옛 제1공단 부지는 지난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지난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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