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美기지 주변 술집 방역수칙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미군기지 인근 술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즉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시는 미군기지 주변 바(bar) 형태 일반 음식점들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하면 이처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까지 평택경찰서와 미군헌병대와 합동점검을 벌여 단속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등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금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그간 송탄 오산에어베이스(K-55)와 안정리 캠프험프리스(K-6) 부근 바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 및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인근 음식점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업주들은 방역수칙 이행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미군기지 주변 술집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 124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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