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착한 임대인에 올해분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임대인은 올해 들어 깎아준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인하해 준 임대료의 50%가 재산세액보다 많으면 재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 감면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물분과 9월 토지분 등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 임대인은 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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