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장호원철도비대위 역명심의委 심의절차 위반 감사청구

이천 장호원역사명 감사원 청구_왼쪽부터 김종국(검정옷), 정성화(모자), 최창규(흰옷) (2021-07-05) (서울 감사원)

이천시 장호원철도비대위는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심의위 심의절차 위반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성화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국 부위원장(청미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창규 사무국장(이천신협 이사장) 등은 감사원을 직접 방문, 감사청구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중부내륙철도 내륙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 역명심의위 심의절차 위반’이란 제목으로 청구인 1천531명을 접수받아 작성됐다.

감사청구 이유는 역명심의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참여,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등을 위반했고 112역은 100번대에 속하는 역으로 수도권본부 철도공사 관할인데도 200번대 역을 관할하는 충청본부 철도공사 역명의견 하나만을 심의회에 상정, 편파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최창규 비대위 사무국장은 “절차상에 실수와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늦더라도 바로 잡으면 된다. 문제가 있었다는 증명만 된다면 음성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재심의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거짓 없는 진실에 근거한 주장이므로 감사원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장호원철도비대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외에도 기타 법적수단 등 많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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