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제6-2 형사부(부장판사 김용하)는 7일 열린 안지찬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기부금이 10만원에 불과하며 범행 뒤 금품을 회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들의 친구이자 선거구민인 A씨(19)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에게 돈을 받은 A씨가 택시에서 지인들과 나눈 관련된 얘기를 들은 택시기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지난 1월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안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는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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