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 미포장으로 농가 공급 논란

안산시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서 발생한 퇴비를 정부 방침을 어기고 비포장으로 농가에 공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안산시와 농가 등에 따르면 시는 위탁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인 퇴비를 지난 2010년부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중이다.

해당 자원화시설은 앞서 지난 2009년 12월 209억원(국비 30%, 도ㆍ시비 각 35%)이 투입돼 단원구 해봉로 45 일대 부지 1만460여㎡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등의 규모로 준공된 뒤 지난해 1월부터 하루 200t가량의 퇴비를 생산, 농가 등지에 무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ㆍ공급되는 사례가 늘자 지난 2018년 12월 포장한 뒤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을 일부 개정, 지난 2019년 2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비료를 비포장으로 공급하려면 사용 2일 전까지 종류와 공급일자, 사용면적 및 소재지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자원화시설은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총 9만1천830여t의 퇴비를 생산, 농가에 8만1천700여t를 무상 공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원화시설 운영업체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포장비가 들어가고 농가도 불편해하고 있어 포장하지 않은 채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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