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 및 하천 구역에서의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시는 이르면 9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중앙공원, 삼덕공원 등 124개 공원(근린ㆍ어린이공원 포함) 및 하천 둔치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시는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삼덕공원 내 잔디밭 등에 안전펜스와 철근팩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한 바 있다.
시는 중앙공원내 스탠드에도 이 같은 가림막ㆍ그물막 등을 설치해 야간 음주행위자의 접근을 막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 2회 음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수칙에 맞게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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