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담합 인정못해”…민주 일부 안양시의원들 정식재판 청구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사실상 공개투표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안양시의원들 중 일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안양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사실상 공개투표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안양시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형진휘)은 지난 4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3명은 기소하고 같은당 B의원 등 7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지원장 이수영) 등에 따르면 약식 기소된 의원들 가운데 B의원 등 4명은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지난달 8일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약식절차는 피고인의 공판정 출정 없이 서면심리로 재판이 진행되며 약식명령 확정은 유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A의원 등 3인에 대한 첫 재판은 기일이 변경돼 오는 16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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