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족없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제' 시행

시흥시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한다.

공공후견인은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단, 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는 제외),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치매 환자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어 별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 치매안심센터는 해당 치매 환자가 공공후견인을 희망하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경기도에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고, 후견심판청구 절차진행 등을 지원한다.

공공후견인은 경기도가 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 뒤 관련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다.

공공후견인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시내 권역별 시흥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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