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의 한 경로당이 지자체 지원금을 일부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동안구는 지난 3월 A경로당에 대해 보조금 운영실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해분 장부 정산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A경로당에 매월 운영비 26만원, 부식비 10만원(6개월), 사회봉사활동비 10만원(6개월) 등을 지원했었다.
조사 결과, 총지출액 약 374만원 중 217만원 가량이 증빙서류 미첨부 등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217만원 중 107만원은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증빙되지 않았다.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 임원진은 명예직으로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사용할 수 없지만 운영비 가운데 일부가 이 같은 항목으로 지출됐다. 사회봉사 여부에 대한 사진 증명이 안되는 부분도 적발됐다.
이에 동안구는 지난 4월 영수증 미증빙 107만원, 미활동 사회봉사활동비 5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등 약 217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경로당 측에 내렸다.
경로당의 한 회원은 “지원금 사용 시 경로당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도 1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했다. 증빙이 안된 부분은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양=노성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