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역·안중역 역세권 786만㎡ 개발행위 제한

평택도시공사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지제역·안중역 일대 개발행위가 앞으로 3년간 제한된다.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평택시는 평택지제역·안중역 역세권 786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돠는 지역은 SRT 평택지제역 서쪽 268만여㎡와 서해선 안중역 반경 약 1㎞ 이내인 518만여㎡ 등이다.

평택지제역은 SRT 개통 이후 광역교통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안중역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KTX와 직접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되면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은 두 역세권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난 5월25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년 동안이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선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일체 제한된다.

정장선 시장은 ”개발수요에 편승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역세권 사업구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간 일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내년 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후 오는 202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오는 2025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안중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직 사업시행자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오는 2025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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