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첫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협약를 체결했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10인 미만 특수고용노동 사업주 등 4천여명이다.
19일부터 접수받아 지난해 1월분 납부액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사고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도 계약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8만4천원)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개 지원사업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조치다. 산재보험·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고 유급병가 지원도 서울·고양시에 이어 3번째”라고 설명했다. 성남=김해령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