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등록 동물 소유자 과태료 최대 40만원 부과

안성시가 미등록 반려동물을 소유한 주민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10월 한달간 집중단속, 미신고 적발시 1차(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4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과기준은 반려견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과 등록한 동물 사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단, 반려동물의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600두 기준 예산소진 시까지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A동물병원 등 동물병원 8곳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은 물론 반려자와 비반려자을 위한 필수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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