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영업중인 식당에 空家대상 기본요금 2년간 부과 '수도행정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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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현장조사도 없이 버젓이 영업 중인 식당에 2년여 동안 수도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기본요금)으로 부과해 온 것으로 밝혀져 수도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앞서 부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수도요금 자가검침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본보 12일자 10면)이 제기됐었다.

14일 부천시와 홍진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수도계량기 12만8천여대 가운데 공가(비어 있는 집)나 미사용, 미입주 등의 이유로 868대에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2년여 동안 기본요금을 부과해온 심곡동 A식당의 경우 확인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기본요금 부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진아 의원(도시교통위원회)은 지난 6월 수도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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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의원(행정사무감사)

홍 의원은 “분명히 보고서상에는 공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지번은 식당이 버젖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가 현장확인 없이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식당은 영문도 모른 채 기본요금을 내고 있었고, 적은 수도요금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본요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주민 A씨(소사동)는 "수도요금 등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빈틈이 보이거나 허점이 드러나 신뢰를 잃으면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시에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수도행정을 펼쳐온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줄줄 새는 수돗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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