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팔아 문화상품권 챙긴 10대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21일 모바일 메신저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1만여개를 팔아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1만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했는데 이 중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거래한 구매자는 100여명에 이르며 대부분 10대∼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건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A군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범죄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캐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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