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위해 조례 제정 추진

안산시가 일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은 물론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언 및 욕설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지난 2019년 140여 건에서 지난해 36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이어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은 물론 의료비, 휴식시간과 공간 그리고 법률상담 및 소송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CTV와 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 안산시 전체 공직자 3천4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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