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을 놓고 파주시와 국방부와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거듭 ‘군부대 협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4월20일 ㈜하율디엔씨(대표 정장원)가 운정신도시 내 운정1~2지구인 와동동 중심상업지역 P1ㆍP2 블록(8만9천979㎡)에 신청한 13개동에 지하 5층, 지상 49층(172.95m)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승인(경기일보 4월26일자 11면)해줬다.
㈜하율디엔씨는 이 부지에 2조6천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천669호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당시 “국방부가 주장하는 운정신도시 고도제한에 대해 반드시 군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파주시 재량권에 속한다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를 반박하는 공문을 파주시에 계속 보내면서 지난 2004년 개발 당시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간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9사단)와 협의한 후 추진한다”는 규정을 들어 군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
1개 동 높이가 172m인 아파트 13개동이 들어서면 인근 대공방공여단 기지를 완전히 포위, 무용지물화한다는 게 이유였다.
양측의 고도제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하율디엔씨의 다음달 분양가 심의, 오는 9월 분양일정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파주시가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견을 토대로 사업승인 전에 국방부와 국토부로부터 최종지침을 받아 적법성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감사원 중재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가 내준 사업승인을 놓고 국방부의 군협의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가 소송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파주시가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운정1~2지구에 높이 198m 건물 신축을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파주시와 이를 유지하려는 국방부간 갈등을 빚자 감사에 나서 국방부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 측은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단지 의견 표명이다. 국방부와의 고도제한 해결은 감사원이 아닌 파주시가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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