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마음대로 구성하는 김포문화재단의 사업 운영방식에 확실한 개선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김포문화재단이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강사진을 구성했던 사실이 김포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재단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실시한 공모에서도 일부 지원자를 심사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포시는 29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한 달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과 관련, 분야별 전문기관 등의 추천절차 없이 임의로 강사진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 시는 재단에 주의와 개선 및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업계획과 공고문에 있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 요건 중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대상자까지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예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수혜자(대상자)일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담당 팀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포시민 이영철씨(50)는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선정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민 김주영씨(49) 역시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하명재씨(38)는 “문제를 일으킨 담당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은 분명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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