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물류창고 건설현장이 노사문제로 시끌하다.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한달째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준공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측은 지난달부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지오앤에스 용인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해당 물류창고는 마평동 산 71-2에 연면적 16만6천㎡ 규모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착공했다.
노조측은 골조 하도급 업체로 나선 A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측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노조원은 19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같은달 14일 돌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조합을 갈아탄 게 부당해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소속으로 현장에 고용됐지만, 이들이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로 소속을 옮기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한달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노조측 관계자는 “조합을 옮기자 A업체 임원으로부터 ‘조합 변경을 이유로 근무할 수 없다’, ‘다른 노조를 받으면 민주노총으로부터 위협이 들어온다’ 등의 말을 들었다”며 “조합의 가입은 자유다. 엄연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A업체측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일용직 근로자다 보니 해고과정에서 의견 전달이 순탄치 않았다며 되레 노조측의 집회로 말미암아 사측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이 동원한 차량이 건설현장을 통행을 가로막아 화물차 진출입을 방해하는데다, 언쟁과정에서 노조원으로부터 직원이 폭행당해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가 일정치 않은 게 다반사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짐을 뺀 것을 보고 그만둔 것으로 판단했다“며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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