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무상교통정책을 10월부터 만 19∼23세 청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정책은 지역 내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 요금을 지정한 계좌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전체 시민 87만여명의 28%인 24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만 7∼18세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작한 뒤 이달초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연간 지원한도는 만 7∼12세의 경우 52만여원, 만 13∼18세는 109만여원, 만 19∼23세ㆍ만 65세 이상은 156만여원이다.
오는 10월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만 19∼23세 청년은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무상교통정책 시행 이래 지난달말까지 누적 이용객은 5만6천명, 교통비 환급액은 6억6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 생활권역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라며 “시민 행복과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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