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들여 환경부지침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해 가로 10㎝, 세로 5㎝ 간격의 무늬를 넣은 필름을 방음벽에 부착하며 이달 중순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간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으로 총연장 1㎞ 규모다.
이 구간은 LH 양주사업본부가 지난 2014년 옥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소음저감 대책으로 신도시 내 도로변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한 후 관리주체를 시로 이관했다.
하지만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빈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양주지역 한 환경단체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옥정신도시 내 설치된 방음벽을 조사한 결과,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비롯해 철새 등 모두 203마리의 야생조류가 방음벽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범사업 후 조류충돌 발생빈도 등 모니터링 결과와 제반여건을 바탕으로 옥정ㆍ회천신도시 내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한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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