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김포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씨의 목과 팔 부위를 4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팔 부위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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