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끌어온 안양시와 광명시와의 경계조정이 빠르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지역 내 석수2동과 박달2동 내 부지 1만5천571㎡를 광명시, 광명시 소하2동 내 부지 2만7천299㎡를 안양시 등으로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조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온 안양시와 광명시간 경계조정문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행정구역문제로 생활불편을 호소해 왔다.
안양시와 광명시는 이 같은 주민불편을 감안,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경계조정 협의를 해 왔으나 교환할 땅의 면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이 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조정안은 도지사가 검토한 후 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두 지자체는 이르면 연말까지 국무회의 절차까지 마무리돼 경계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광명시와 함께 경기도에 경계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후 토지와 주민등록 등 공부정리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올해 안에 조정이 마무리돼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노성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