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예술공원 불법 영업 식당 2곳 적발

안양시는 안양예술공원계곡의 불법시설을 설치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에 나섰다.(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안양예술공원 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던 음식점 2곳을 적발, 자진철거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현장단속을 벌여 안양예술공원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장사를 하는 음식점들을 적발, 즉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해당 음식점들은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는 청정계곡에서의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방침을 세우고 행락객들이 자주 찾는 삼성천과 삼막천 일대 계곡을 수시로 점검,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당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 등지의 법 위반 업소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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