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6년간 방치됐던 시유지 3필지 2천763㎡(시가15억원 상당)를 찾아내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진안동 A아파트 진·출입 도로부지인 해당 시유지는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방치돼왔다.
지난 2005년 개발사업을 완료한 뒤 공공시설(도로)인 이 부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최근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개발이 완료된 사업지 인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중 시유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모니터링하던 중 해당 토지를 찾아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지자체로 무상 귀속해야 할 땅이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며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미등기 토지를 계속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찾아낸 미등기 공유재산은 모두 10개 필지 61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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