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최장 6개월간 임시 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임대료를 체납, 퇴거위기에 몰린 가구들이다.
임시 거처는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 지원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LH와 협약을 체결, 현재 모두 6가구의 임시 거처용 주택을 확보했다.
시는 임시 거처 이용 가구 중 장기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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