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노인회 수지구지회, 수천만원대 횡령 의혹에 떠들썩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가 수천만원대 공금횡령 의혹으로 떠들썩하다.

8일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 등에 따르면 지회장 A씨는 지난달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천400만원 규모 공금횡령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4개월 동안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매월 100만씩 지원받던 지회 운영비를 지회장 직책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지회 내부에선 직무와 관련해 횡령 등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 징계해야 한다는 규약을 들어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A씨는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지난달 26일께 돌연 사퇴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회장 업무배제를 위해 A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노인회 용인 수지구지회 소속 한 분회장은 “중앙회로부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온 만큼 공금성격이 강한데도 지회장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이란 중대 범죄에도 지회장의 자리를 지킨다면 4만5천명의 수지구 노인복지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회운영비 사용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대한노인회 17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어 지급했던 지회장 직책수행경비가 지난 2018년부터 공금 성격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회운영비를 사용한 건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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