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8ㆍ15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존에 80% 이상의 형기를 채운 수형자에게 허가해온 가석방 기준을 지난달부터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더 많은 수형자에 가석방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4시간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논의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기간 중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 있던 그는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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