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신축 아파트 고층화에 일조ㆍ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존 저층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곡동 장암1 재개발지구를 비롯해 신곡 발곡근린공원 현장 등지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공사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음ㆍ분진피해는 물론 신축 예정인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에 비해 적게는 15층, 많게는 25층 이상 높아지면서 일조ㆍ조망권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암1 재개발지구인 신곡동 571-1번지 일대 3만7천여㎡에는 9개 동, 지상 31층 769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철거가 완료되는 다음달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해당 지구와 맞닿은 S아파트 547세대는 지상 16~25층이다. 주민들은 특히 101~103동의 일조ㆍ조망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사업승인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비상대책위 측은 “1차 허가 때는 지상 25층이었다가 지상 31층이 됐다. 사업성만 고려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H아파트 17~22층 135세대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리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민간공원으로 개발 중인 발곡근린공원에는 지하 4층에 지상 35층 규모 650세대 아파트 지반공사가 한창이다. 공사부지 경사지로 아래 1차선 도로 사이로 G아파트가 있다.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는 꼴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공사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아파트에 내걸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와 시행사 측은 사업승인 전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건축위 등이 용적률에 맞는 층수를 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주민공람 등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