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수천만원대 구매대행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가전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고 물품대금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으로 피해액이 작게는 20여만원부터 크게는 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최초로 고소장을 받고 수사해왔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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