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범죄 혐의를 받는 직원에 혈세를 들여 보호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6∼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송무담당 부서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 송무담당 부서는 변호사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선임된 변호사의 비용은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2∼5월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의혹사건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 강상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건 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시 상층부 입맛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법무과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동료 직원을 돕겠다는 순수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고문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할 경우 시간당 30만∼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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