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영장례봉사단 출범 후 첫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난 9일 오후 4시께 안양 동안구 호계동 희망공원 벤치에 앉은 채로 숨져 있는 70대 어르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검안의는 병사자로 판단, 시신을 관할 구청에 인계했다.
확인 결과, 사망자의 주소지는 서울. 하지만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상태였다.
안양시가 관리하는 노숙인 명단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정처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다 안양의 한 공원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시는 수소문 끝에 사망자의 형제와 연락이 닿았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연고 사망자는 흔히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말하지만 가족 등이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무연고자로 분류된다.
안양시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ReMember(이하 리멤버)’는 지난 20일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절차를 진행했다.
리멤버는 지난해 5월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 16명으로 구성된 공영장례봉사단으로 지난 19일 공식 출범했다.
가족과 사회와 격리된 채 외롭게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상주 역할을 대신한다.
대개 무연고자의 장례는 빈소 없이 치러지지만 리멤버는 이날 오전 안양장례식장에 1일장으로 빈소를 마련했다.
장례절차를 마친 고인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안장됐다.
시 관계자는 “고인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지만 공영장례를 통해 평안한 영면에 드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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