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부천시의원이 청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부천시 청년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부천시 청년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청년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정책협의체 기능과 위원의 제척 사항 추가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사항 신설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생활 지원 ▲청년시설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운영방안 신설 ▲청년지원센터의 출자·출연기관 운영방안 추가 등을 규정했다.
박홍식 의원은“요즘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주거, 경제문제 등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사회출발 시작 단계부터 사금융 피해를 보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복지 향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청년(만19세~만39세) 중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신용유의자는 2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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