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의 아들(29)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이처럼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들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는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김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는 전자부품연구원이 블라인드 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 테스트 관련 규정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됐으며, 지난 2019년 이후 민간까지 확대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김 총장의 직업을 드러낸 사실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모 직업란이 있는 응모지원서와 직업란이 없는 새로운 양식의 응모지원서가 혼용됐던 당시 사정도 참작됐다.
한편 김씨 지원 당시에는 4명 모집에 김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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