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용인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 구속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용인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시설근무 직원 6명은 동료 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에 있던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A씨가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경찰은 “A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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